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격과 금리,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상환수수료 등을 총 정리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상승기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 구분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60년 |
| 일반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우대형 (주택가격6억원, 소득기준 1억원)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아낌e보금자리론: 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연4.05~4.35% | ||||||
- t-특례보금자리론: SC제일은행, 기업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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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소득요건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아래에 소득심사방법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 신용평가 및 정보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현재부부가 공사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일 경우 취급불가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도중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즉!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대출과 특레보금자리론 모두 면제!!
또한 추후에 금리가 떨어질 경우 부담없이 대환할 수 있으며, 목돈이 생길경우 갚는 경우에도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을 통해서 신청
* HF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
* 은행방문할 경우 필요서류가 많아서 온라인 신청으로 스크래핑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문의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원격지원서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해당날짜에 공사 담당자가 PC를 통해 원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SC제일은행 특례T보금자리론으로 진행 가능
신혼부부나 1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64%나 갈아타기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1년만 하기 때문에 다시는 없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 이자때문에 경매물건도 역대급이라고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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